학교법인서울디지털대학교는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을 설립하여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서울디지털대학교 발전을 위해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며, 기부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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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내용 기재기부금 약정서 다운로드 -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세액 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및 공제율(개인)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ㆍ법정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30% | 3천만원 이하분 : 15%,3천만원 초과분 : 25%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공제방법에 따라 계산
기부금 유형
기부금 구분 | 유형 |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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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 지정 | 40 |
문의
학교법인서울디지털대학교 법인사무국
- 전화02-2128-3094, 3213
- 이메일[email protected]
- 팩스02-2128-3214
- 주소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24 학교법인서울디지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