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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가. 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끊임없는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또한 공공부문,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이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나. 취지

국민 신뢰 확보

우리 민족은 정(情)을 중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情)의 정도가 지나쳐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으로 변질되었고, 그 와중에거액의 금품 등을수수하더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어도 제재가 가능토록 법제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선의의 공직자의 보호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 등의 제공으로 선의의 공직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게됩니다. 이에 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준수를 통해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할 수 있고,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시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의의공직자등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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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9.28.] [법률 제13278호, 2015.3.27., 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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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9.28.] [대통령령 제27490호, 2016.9.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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