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판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 중단을 통보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게시를요청할 시에는 아래의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해당 내용을 작성하실 후 저작권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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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게시자 이의신청
- 신청양식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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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신고수령인
- 검토
- YES (No일 시는 다시 신청으로 되돌아감)
- SDU (재게시 승인통보시 신청으로 되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