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관련법규
병역법 제60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제125조
입영연기관리규정(병무청훈령 1390호)제5조,제6조,제15조,제16조
연기대상
본 대학교의 입영연기 대상자는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만 24세까지 (예 : [나이(만)계산: 당해연도-출생연도] 2000년생은 만 19세로 계산 (2019-2000=19세))
전문대 | 대학교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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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22세 3년제 : 23세 |
4년제 : 24세, 5년제 : 25세, 6년제 : 26세 의, 치, 한의, 수의대 : 27세 |
석사과정 3,4학기제 : 26세, 5학기제 : 27세 의, 치, 약, 한의, 수의학 : 28세 |
의, 치의학 전문대학원 : 28세, 박사과정 : 28세 |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본 대학교는 매년 신·편입학하는 남학생 중 병역미필자의 명단을 3월과 9월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입영을 연기처리
재학생(국외) 입영신청
제출대상
재학생 또는 국외체제 사유로 소집연기중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 중 다음연도 소집을 원하는 사람이 소집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집할 수 있는 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제도 운영
제출방법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출원시기 : 재학 또는 휴학 중 언제든지 제출 가능 (매년 2월~11월까지)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방문 또는 팩스)
병무청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병무청 「병무민원 포털→사회복무」바로가기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신청 병무청 「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2017년 3월부터 재학생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를 통합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하고 다음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희망월’을, 당해연도 입영희망자는 ‘입영일자’를 선택하도록 신청경로를 단순화
신청경로
입영일자가 결정되기 이전에 휴학할 경우 입영대기 기간이 길어 학업 공백이 클 수 있음
재학생 입영신청서의 취소 및 변경
보충역 재학생이 입영신청(선택)을 하였으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영신청(선택)의 취소를,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제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다음연도 입영월 본인선택원 취소 및 변경제도 운영
취소 및 변경 신청
취소신청 : 소집일 전일까지
변경신청 : 소집통지 전까지
신청방법
병무청 「병무민원포털」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사회복무요원 : 「병무민원포털-사회복무」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는 1회에 한하여 변경 처리하되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희망시기를 변경할 수 없음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서를 출원하여 처리된 사람으로서 입영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은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를 제한함
재학생입영신청 취소는 정해진 소집일자로부터 60일 이내의 사람이 취소하면 2개월 경과 후 다시 재학생입영신청 가능
학적변동자 처리
대학
입영연기대상자로, 다음의 학적변동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퇴학 또는 제적된 자
전학 및 편입학한 자
인터넷 출원 안내
재학생 입영원과 입영일자 본인선택원 :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으로 일원화
입영일자 확인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본인선택 안내
접수대상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참고사항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 선택은 입영계획 인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결정
입영일자 및 훈련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재학생 입영취소 신청',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입영일자연기' 일부를 제한하므로 신중히 선택 요망
입영일자 연기 및 동반입대 제도 안내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단,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각군지원 사유자는 제외) 처리 제한
신청시기: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민원실)으로 출원이 가능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와 함께 사유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통산 2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
입영일자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천재·지변 기타 재난, 행방불명, 취업자(고졸이하)는 제외
사유별 제출서류 및 연기기간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서 확인
동반입대제도
친구 또는 동료와 함께 입영하여 훈련을 받고, 같은 부대로 배치되어 전역 시까지 같이 내무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제도
전국 지방병무청 연중 접수 : 동반입대할 2명이 함께 지원서를 제출, 인터넷 접수도 병행
별도의 면접절차 없이 접수순으로 전원 선발
지원서 접수월로부터 3개월차 입영 (예: 1월 접수시 3월중 입영)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안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대상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츨생한 사람
1997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접수방법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직접 방문 신청
본인선택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자에 검사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검사일 35일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함.
신청결과 확인 및 통지서 출력(접수자의 신청오류를 대비하여 확인 필수)
본인선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일자에 검사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본인 선택은 제한되며, 병역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피자로 고발됨
문의전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TEL : 02-820-4402)
현역병 복무기간 (병역법 제18조)
군복무 종류 | 군복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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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상근예비역,전투(의무)경찰,경비교도대 | 21개월 |
해병 | 21개월 |
해군 | 23개월 |
공군 | 24개월 |
2019 군인봉급표
병장 | 540,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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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488,305 |
일병 | 441,728 |
이병 | 408,173 |
공익근무요원의 사이버대학 수강 가능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근무요원도 군휴학 없이 근무시간 외에 사이버대학에서 수강이 가능
군복무 중 학점취득 가능
병역법 시행령에 의거, 공익근무요원도 군휴학 없이 근무시간 외에 사이버대학에서 수강이 가능
학사장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는 학군사관 후보생(R.O.T.C) 이나 학사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합격 후 소위로 임관. 본 대학교는 사이버대학 특성상 학군사관 후보로는 지원할 수 없고, 학사사관 후보생으로만 지원 가능.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남자
1차 시험은 필기평가(간부선발도구 평가, 다면적 인성검사)이며,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정·면접평가, 신원조사임.
육군 학사사관의 경우 충북 괴산에 소재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하여 16주간 교육을 받게 되며, 복무기간은 임관 후 3년(36개월)
학사사관 후보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메뉴에서 확인 가능
육군본부 홈페이지 → 육군모집 → 장교 → 학사사관
공군본부 홈페이지 → 공군모집 → 장교 → 학사사관후보생
해군본부 홈페이지 → 해군모집 → 장교 → 사관후보생
민방위 훈련 안내
민방위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민방위 훈련 당연 제외 대상이 됨에 따라 관할 구청 민방위과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재학기간동안 민방위 훈련 면제
민방위 대상자 : 군 전역 후 예비군훈련을 마치고 민방위대에 편성된 학생 또는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5급 (제2 국민역)으로 판정 받은 남학생으로 만 20세 이상
민방위대 편성기간 : 20세가 되는 해의 1. 1.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민방위대 제외신청 : 관할 구청 민방위과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