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장학금 종류 및 혜택
일반장학금
성적장학
장학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 혜택 | 자격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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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 전교 성적 최우수자 | 수업료 전액 감면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직전학기 평점평균 3.5 이상직전학기에서 계절수업은 제외됨수업연한(인정학기 포함 8학기) 범위 내 |
학과수석 |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 | 수업료 전액 감면 | |
성적우수A |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성적 상위 3% 이내 | 20학점 미만 : 72만원 감면20학점 이상 : 60% 감면 | |
성적우수B | 학과학년별 직전학기 성적 상위 8% 이내 | 20학점 미만 : 36만원 감면20학점 이상 : 30% 감면 |
보훈장학
장학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 혜택 | 자격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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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의한 대상자 본인 | 수업료 전액 감면 | 별도 성적기준 없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또는 독립유공자(손)자녀 |
수업료 전액 감면 (단,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타대학 수혜횟수 차감) |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일부장관의 교육보호협조요청 통보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수업료 전액 감면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백분율 70점 이상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
기타 일반장학
장학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 혜택 | 자격 및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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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 | 학교법인 서울디지털대학교 및 그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임직원, 본교 교직원과 그 2촌 이내 친족, 비전임교원 본인으로 매 학기 장학 신청자 중 장학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 |
수업료 전액 감면교직원 퇴직 후에는 장학위원회에서 매학기 감면여부 및 감면율 별도 결정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장학신청서(매학기 신청 후 장학위원회 선발)가족관계증명서(교직원 2촌 이내 친족) |
가족 장학 | 당해학기 2촌 이내 친족 중 2인 이상이 본교에 동시 재학 중인 자 |
신청자 1인당 각 24만원 감면 (단, 인정학기 포함 최대 8학기 까지) |
장학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등매학기 3, 9월 중 신청 |
봉사 장학 | 총학생회 및 학과 임원 | 별도 지급 기준 | 총학생회 및 학과 추천성적 및 학점 제한 없음 |
모범 장학 | 학업에 대한 높은 열의와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 | 별도 지급 기준 | 학과장 추천 |
복지 장학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포함) |
입학연도에 따라 감면율 상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능)출가자녀 제외대상자는 매학기 신청 |
장애인 장학 |
관련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상기 규정에 의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온라인수업 가능자 |
입학연도에 따라 감면율 상이(장애등급 무관) ※ 22-2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직전학기 학점 제한 없음)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장애인 전형 입학자 |
장애인,북한이탈주민 가족 장학 |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 수업료 30% 감면 ※ 21-1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동문가족 장학 | 본교 졸업 동문의 2촌 이내 직계가족 |
수업료 40% 감면 ※ 21-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장학신청서 (졸업 동문 현황 기재) |
모교사랑 장학 | 본교 졸업 후 다시 본교에 신ㆍ편입학한 자 (20년 8월 이후) |
수업료 50% 감면 ※ 20-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장학신청서 |
근로자학업유지 장학 | 일반전형 지원자로서 산업체위탁교육 체결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 수업료 50% 감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산업체위탁 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 체결을 맺은 산업체(중앙부처공무원 및 지자체 포함)에 재직 중인 자 | 기관 계약에 의거 감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군위탁 장학 | 각 군 본부 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수업료 50% 감면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군 인재육성 장학 | 각 군 본부로부터 취학 추천을 받기 어려운 단기부사관 및 장교, 군무원 ※ 21년 3월 이후 입학자 |
수업료 50% 감면 (단, 인정학기 포함 최대 8학기 까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수업연한(인정학기 포함 8학기) 범위 내 |
제휴 장학 | 본교와 자매결연 및 업무제휴를 체결한 기관, 단체, 학교 등의 소속 직원 및 회원, 학생 등 | 제휴 계약에 의거 감면 |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
특별 장학 | 특별한 재능을 보유하였거나 학교 명예를 드높인 자로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된 자 (재학 중 국가고시 합격, 국내외 유수 대외 입상 등) |
별도 지급 기준 | 학과장 추천 |
위탁유지 장학 | 산업체위탁 및 군위탁 재학생 중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전역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한 자 중, 다음의 경우회사 구조조정, 직권면직정년퇴직, 명예퇴직,장기복무심사 탈락,사고 및 질병 입원 치료로 인한 퇴직 전역, 계약만료 등졸업이 한학기 남을 경우 | 수업료 20% 감면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군ㆍ경ㆍ소방ㆍ협약공무원 가족 장학 | 직업군인, 경찰, 소방관, 군무원, 본교 산업체위탁 국가/지방직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수업료 30% 감면 ※ 21-2학기 신편입생 부터 적용 |
재직증명서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 재직증명)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가족) |
국제 30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다문화가족(20년 8월 이후 입학자) | >수업료 30% 감면 |
다음 각 호 중 택1 - 영주권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국인세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
입학장학금
전형별장학
장학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 혜택 | 증빙서류 | 입학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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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학 25 | 본교에 신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고졸자 또는 고졸 검정고시 이상 학력자 | 졸업 시까지 수업료25%감면 | 학력서류로 확인 | 일반전형 |
편입학 40 | 본교에 편입학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전문대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 이상의 학력자 혹은 학점은행제 학습자 | 입학 후 1년/1.5년/2년(연속학기) 간 수업료40%감면2학년 편입(35학점 인정) : 4학기2학년 편입(53학점 인정) : 3학기3학년 편입(70학점 인정) : 2학기 | ||
제휴장학(기관) | 제휴협력이 체결된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 수업료 최대 30% 감면 |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 |
제휴장학(학교) | 제휴협력이 체결된 고교, 대학에서 추천하는 자 | 수업료 최대 30% 감면 | 학위과정 교육 추천서 | |
제휴장학(지자체) | 제휴협력이 체결된 지자체 거주자 | 제휴협약에 따른 수업료 감면율 적용 | 주민등록등본 | |
산업체위탁장학 | 중앙부처 공무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
전형료 면제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재직증명서 | 산업체 위탁전형 |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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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산업체 및 기관 임직원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군위탁장학 | 본교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군 복무중인 군인(군무원 포함)으로 자비취학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료 면제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취학추천 공문은 대학 직접 접수) |
군위탁 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일부장관의 교육보호협조요청 통보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수업료 전액 감면 (신입학 기준 8학기 까지, 타 대학 수혜횟수 차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신입) - 시·도·교육청 문의학력인정통보 공문(편입) - 교육부장관 명의 |
북한 이탈 주민 전형 |
북한이탈주민장학 (교육지원 비대상) |
매학기 수업료 50% 감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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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학 |
관련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상기 규정에 의해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중 온라인수업 가능자 |
입학연도에 따라 감면율 상이(장애등급 무관) ※ 22-2학기 이후 신편입생부터 적용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장애인 전형 |
기회균등장학 |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
입학연도에 따라 감면율 상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적용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능) |
기회 균등 전형 |
학사편입학장학 |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동등 이상의 학력자 |
첫학기 수업료 40% 감면두 번째 학기 연속 등록시 수업료 40% 감면 ※ 21-1학기 이후 신편입생 적용 |
4년제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사학위취득(예정)증명서 | 학사 편입학 전형 |
전형 공통 장학
장학 구분 | 지급 대상 | 장학 혜택 |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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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장학 | 본교 자퇴·제적 후재입학하는 자 | 전형료 면제 | 자퇴나 제적 당시 전형구분이 산업체위탁, 군위탁, 제휴협약,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기회균등전형 해당자는 해당 전형의 자격서류 제출 | 재입학 |
전형 공통 사항
장학 지원 기준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 이상 & 12학점 이상 취득 (일부 장학 제외) 장학 선발 시 성적은 학점포기 이전 성적을 기준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