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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종류 및 혜택

국가장학금 종류 및 혜택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지원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을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해당학기 신·편입학 및 재입학생 신청 가능)

지원금액

신청 후 국가장학생 선발 시 소득구간(0~8구간)별로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24학년도 기준) 소득산정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I 지원금액 목록

소득분위,환산소득,최대지원금액,비고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국가장학금 Ⅰ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첫째 /둘째 자녀 셋째 자녀부터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구간 285만원 285만원
2구간 285만원 285만원
3구간 285만원 285만원
4구간 210만원 240만원
5구간 210만원 240만원
6구간 210만원 240만원
7구간 175만원 225만원
8구간 175만원 225만원

소득분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

미혼자는 본인+부모 / 기혼자는 본인+배우자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가구소득 산정

신청자격

국가장학금 I 신청자격 목록

구분,내용,비고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비고
성적
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본교 백분위점수 80점은 평점평균 2.75에 해당
(70점은 평점평균 1.88)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장애인 :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C학점 경고제 : 1~3구간(분위)은 직전학기 70점~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성적기준은 F학점을 포함한 학점포기 이전의 원 성적으로 심사(학점포기 이후 상승한 성적은 불인정)

이수학점은 학점포기 이후 최종 이수한 학점으로 심사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 신청회원가입 및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준비
  • 가구원 동의
    가구원 동의소득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 또는 배우자 동의 필요
  •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 심사결과 확인
    심사결과 확인장학금 선발결과 확인

문의처

희망사다리 II 유형(고졸후학습자)

지원대상

희망사다리 II 유형 지원대상 목록

학적,성적,재직요건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학   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 학력이 고졸인 학부 재학생 (신편입생 포함)
성   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본교 평점평균 1.88에 해당)

학점포기 전 최초 성적 기준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기간 2년(730일) 이상이며, 장학생 선발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심사개시일 : 1학기는 1월 1일, 2학기는 7월 1일로 적용

산업체 재직기간은 현 재직기업 및 이전 재직기업 근무경력과 군 복무기간 합산.
단, 군 복무기간을포함하더라도 산업체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신청가능

지원금액

희망사다리 II 유형 지원금액 목록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중소/중견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 (납부 등록금 범위 내)

의무사항

희망사다리 II 유형 의무사항 목록

보증보험 가입,학적유지,의무재직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보증보험 가입 매학기 장학금 수혜 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증 보험료는 재단에서 지원

학적유지 장기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기휴학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의무재직 장학금 수혜 후 ‘수혜학기 x 4개월(120일)’간 재직상태 유지해야 하며, 미 이행시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의무재직 이행 여부는 의무재직 이행 기간 종료 후 기수혜분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의무재직 이행 기간 : 1학기 1.1~12/31 / 2학기 7.1 ~ 익년 6.30

제한사항

희망사다리 II 유형 제한사항 목록

수혜횟수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수혜횟수 4년제 대학 기준 총 8회 한도 초과학기 지원 불가 (신입학 기준 8학기, 3학년 편입학 기준 4학기)

타 대학 수혜횟수 및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횟수 포함.

단, 학적변동자가 수혜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시, 해당학기 장학금은 수혜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우선순위

1순위

계속연장학생

2순위

직업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청년층

3순위

일반계고 졸업생 + 청년층

4순위

직업계고, 위탁과정
졸업생 + 비청년층

5순위

일반계고 졸업생 + 비청년층

신청방법

  • 장학재단 회원가입
    장학재단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장학금 신청
    장학금 신청· 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취업연계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 [신청하기] 클릭해서 장학금
    신청메뉴 이동 후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온라인 서류 제출
    온라인 서류 제출· 직업계고 졸업증명서 또는
    일반계고 위탁교육증명서· 전문학사의 경우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전역증명서(35세~39세만 해당)· 기타 추가 필요서류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보증보험 가입 완료해야
    최종 선발 가능함

문의처

학생지원팀 02-2128-3171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