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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산업체위탁전형 이란

본 대학교와 ‘산업체위탁교육계약’이 체결된 산업체 임직원 또는 국가 중앙부처,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하여 온라인수업만으로 정규 4년제 학사학위와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산업체위탁전형으로 신·편입학한 산업체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게 산업체위탁장학혜택 제공
1학기 모집 : 12월∼익년도 2월 / 2학기 모집 : 6∼8월

산업체위탁전형 혜택 목록

구분,혜택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장학 혜택
전형료 전액 면제
내용 기관별 장학감면율 : 수업료 50% 감면
(2022. 1학기 신·편입학생부터 적용, 재학생은 기존 장학감면율 적용)
매학기 성적 2.0이상 유지(학점포기 이전)
비고 신규 계약 체결 이전 입학생 소급 적용 불가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산업체위탁전형 대상 목록

기관/단체, 대상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입니다.

기관/단체 대상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직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임직원
공공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
산업체, 기업 임직원

공무직 가능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목록

구분,세부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기준 모집 당시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입학자격 최종 재확인 시점은 해당 학년도 1, 2학기 개시일 전일로 함
※ 입학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재학시 재직기준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4대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연 2회)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 검증
제적 처리 위탁교육생이 본인 의사에 따라 해당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적 처리재직확인 기간내 공적증명서류 미제출시 제적 처리
제적 처리 예외 적용 유형 위탁교육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 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 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제적 처리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 제출 서류 확인 목록

구분,세부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입니다.

구분 세부 내용
입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4대 보험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재학시 재직 확인 제출 서류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확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포함 제출
※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제출

제적 처리 예외 적용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매학기 재학생 재직 확인 관련 공지사항 참조

입학관리팀 02-2128-3013, 3014 이메일[email protected]